경찰,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네이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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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네이버·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계정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심위 직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했고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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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2차례 압색 이어 3번째 압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네이버·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건은 류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사주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방심위 직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했고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에는 피해를 본 민원 신청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방심위 직원 등을 고소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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