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면 다 나와"…'더 글로리' 문동은 친모 오싹한 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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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모친의 대사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장이면 거주지를 찾아낼 수 있다"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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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모친의 대사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장이면 거주지를 찾아낼 수 있다"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중에서 문동은은 18년 동안 모친 정미희와 연락을 끊고 산다. 정미희는 어린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다. 극중에서 정미희는 성인이된 문동은을 찾아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미희의 대사는 사실과 다르다.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 장에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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