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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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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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캠프 관계자의 소개를 받고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양평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주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6월24일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출석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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