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060 재입대 법? 강제 징집 아냐…시니어 일자리 창출"
주한미군 모델…현역 군인과 안섞여
김여사·최목사 기소여부, 검찰 최종 판단문제
韓, 김여사 대국민사과? 민심 전달 차원좋은일
아직 수사도 안 끝났는데 사과부터 하긴 일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그러니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로 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 지난 24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5060세대가 군에서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 발언에 여론이 상당히 술렁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러면 재입대하라는 말이냐? 이런 논란도 일었는데요. 5060 군 경계병 법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직접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 드린 국민의힘 내부 현안들도 같이 짚어보도록 할까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지금부터 연결하죠.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5060 경계병 법안 논하기 전에 어제 국회 상황 잠깐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인권위원을 여당이 한 명 추천하고 야당이 한 명 추천해서 그걸 선출하는 걸로 여야 대표자 간에 합의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깨지게 된 건가요? 경과가 어떻습니까?
◆ 성일종> 우선 양당이 1명씩 추천을 해서 다 통과하기로 신사협정이 된 거지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의총을 하는 과정에 아마 의원 한 분이 우리 당에서 추천한 분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아마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본회의가 2시인데 2시 반 넘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투표에서는 부결을 시킨 거죠, 민주당이. 국회의 원칙은 항상 국회라고 하는 모든 법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법이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야 간 가능하면 합의해서 하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이 위배가 된 것이고요. 또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줘야지 귀띔도 없이 그렇게 거대 야당이 약속했던 것을 깨면서 이러한 임명을 막는 것은 국회 역사상 아마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국회 역사상 없는 거다. 민주당에서는 그게 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논의 정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의원들의 여론이 이렇게 강하다면 자유의지로, 의원들 자유 의지로 투표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그게 더 비겁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의총에 이런 걸 보고하니 또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가 이거 정말 반대하시는 분 설득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투표를 했으니 어떡하느냐,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야 다음에 여야의 협상이나 서로 신뢰가 계속 이어지죠. 이 신뢰를 여야 간에 이야기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신뢰의 선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지금 세부적으로 모든 게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아마 정치를 오래 하셨던 선배님들이 이런 걸 봤었을 때 참 안타깝게 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성일종> 물론 사과가 있어야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 성일종> 여야 간에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이 돼야 하고요. 정치가 합의 그 자체입니다. 지금 정치를 깬 거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잠깐 좀 점검을 해봤고 그나저나 5060 경계병 법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 성일종> 우선 인구 절벽 시대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새로 이것을 셋업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특히 군은 안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군은 두 가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과학화를 통해서 앞으로 드론이라든가 또 AI를 통해서 부족한 병력 자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무리 과학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군에 갔다 오신 5060인데 40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건강하고 또 경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군의 이러한 부분들을 백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되면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거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지금 주한미군도 외곽의 경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간한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의 큰 흐름이 MRO하고 PMC, Private Military Company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으로 이양을 미군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성일종> 그래서 우리가 5060에 관련되는 또 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죠.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의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요즘에 군의 병장의 월급이 200만 원이 넘잖아요. 플러스알파하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젊은 시절에 군대 다녀온 사람들 재소집, 재입대시키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 성일종> 그거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요? 그리고 그걸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나.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젊은 청년이 할 때는 건강이 비교적 다 좋으시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성 의원님, 의무복무 군인과는 확실히 다르고 그렇다고 계급장 달고 올라가는 직업군인도 아니니까 일종의 용병제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이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계약직 같은 경우로 해서 군무원처럼 민간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 군무원처럼 제도를 약간 법을 바꿔서 경계근무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60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인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아파트 경비 업무 보시는 분들처럼 군에서 그러니까 5060들을 채용해서 경계병 업무를 맡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성일종> 경계병뿐만 아니고요. 또 그러한 분야 말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서 민간에 넘겼을 때 또 계약직 군무원이나 또 이런 군무원 같은 형태의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영역은 경계병이라고 할 건 없다.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실제로 시행할 경우에 지원자가 얼마나 될 걸로 좀 예상하세요? 추정하세요?
◆ 성일종> 그걸 추정까지는 안 했는데요. 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추정은 안 해봤지만 꽤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가 체력적인 문제인데 군 자원 부족하니까 이런 아이디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0대는 모르겠습니다. 60대까지 되면 일반 직장에서도 퇴직한 나이인데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이 군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적절한가,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전투병은 우리 젊은 또 병사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있으니까 또 직업군이라든가 일반 병사들이 감당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체력적인, 극한적 체력을 요구하는 거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사들 상당수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릴 텐데 철저히 상명하복식 시스템 속에서 굴러가는 군대 문화, 이거 괜찮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네요.
◆ 성일종> 그거는 병사들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부대에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영역을 떼 주는 거죠.
◇ 김현정> 한 영역을…
◆ 성일종> 한 영역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하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외곽의 경비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떼 줘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거기 미군이나 현역 군인이 섞이는 것이 아니고.
◇ 김현정> 아예 그냥 그럼 군의 어떤 업무의 일부분을 아웃소싱 주는 형태인 거예요? 체계가 따로 굴러가는.
◆ 성일종> 그게 바로 PMC입니다. 그래서 Private Military Company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또 군에서 필요하면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법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몇 퍼센트나 지금 구체화가 된 상태입니까?
◆ 성일종> 지금 법안을 지금 거의 성안돼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또 국회에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거치고요. 또 그걸 거치면서 또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국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죠.
◇ 김현정> 일종의 군의 민영화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성일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현정> 일종의 군의 민영화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성일종> 민영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외주 아웃소싱, 그중에 하나가 외주 아웃소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아웃소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이게 상당히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거라.
◆ 성일종> 지금 외국은 이런 민간 아웃소싱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에도 훈련하는 학교나 이런 데는 식사를 옛날에 다 조리병들이, 우리가 조리해서 부자재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공급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큰 회사한테 이 식사 같은 경우를 아웃소싱 준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군대 가라, 이렇게 이해했던 거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업무도.
◆ 성일종> 왜 그렇게 이해하죠? 저는 그 일부 기자들이 아마 그 부분만 이렇게 탁 뽑아서 쓰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한민국 군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5060세대에 징집을 할 수 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내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일단 명품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는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신임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 걸로 보세요?
◆ 성일종> 검찰이나 이런 곳은 또 법원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하죠.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 기구나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에서 200명의 인재 풀이 있어서 여기에는 언론, 학계, 법조, 시민단체, 문화예술,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참고로 하는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재용 삼성 회장도 불기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올렸는데도 구속을 했거든요.
◇ 김현정> 기소했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때 내놓는 참고의 자료죠.
◇ 김현정> 결국은 불기소, 두 사람 다 불기소 쪽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세요.
◆ 성일종> 법에 근거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저희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는데 검찰이 기소한 적은 있어도 조금 전에 예를 드신 이재용 회장처럼. 그런데 기소 권고가 내려졌는데 불기소 처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곧 유죄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 기소해서 재판까지 한번 받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권고한 것을 검찰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소 권고가 나오면 그대로 따랐던 건데 이번에 그걸 검찰이 거스른다면 조금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 성일종>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것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 국민한테 판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법의 근거 하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의 판단도 하지만 플러스알파도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플러스알파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 성일종> 예를 들면 국민 정서도 있을 수 있고요.
◇ 김현정> 정서.
◆ 성일종> 그렇습니다. 또 개인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 의원들 중에서. 또 여도 있고 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법적 근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 여사가 법리적으로 진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차라리 재판까지 가서 재판정에서 유무죄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민심 설득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어떤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검찰이 판단하는 걸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라고 그러면서 맞출 수가 있었겠어요. 검찰은 검찰의 영역에 맡기고요. 또 법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일 지금 새로운 보도들이 검찰 발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면 논의하려고 했던 얘기가 의정 갈등 하나, 김 여사 문제 하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려요. 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대 요청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독대 요청을 좀 세련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세련되게. 세련되게가 어떤 식으로일까요?
◆ 성일종>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좀 여러 가지 선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좀 거칠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냐는 제 생각을 갖고 있고.
◇ 김현정> 이번엔 좀 거칠었다고 보세요? 언론에 새나간 거.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 독대는 비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독대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듯이 해서는 곤란한 거죠.
◇ 김현정> 일부러 흘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한 대표 측에서는.
◆ 성일종> 참모들이 이런 것들을 좀 거칠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대통령은 야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당의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만남이나 이런 거에는 다 프로토콜이 있다고요. 야당 대표는 영수회담 하자 그러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뻔히 던지기도 하죠.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 그러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문제도 있고 또 비밀을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께서는 아마 언젠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
◇ 김현정> 독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성일종> 당연히 하시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릇이 큰 분입니다. 전에 7월 24일인가 그때 만찬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지도부하고 한 대표께서 당선되고 나서 직후에요. 그때 갔을 때도 대통령께서 여러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세 파트로, 탁자가 기니까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쭉 도시면서 여러 분들께서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해서 우리 한 대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다오,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독대 얘기는 그렇고요. 제가 질문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과,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성일종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성일종> 검찰 수사도 안 끝났고 발표도 안 됐는데 무슨 사과를 먼저 합니까?
◇ 김현정> 아니, 국민 민심…
◆ 성일종>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서 봐야죠. 너무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 나왔던 김 여사 문자를 보면 김 여사도 사과를 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사과를 이번에 하고 좀 털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게 친한계 쪽 의견 같습니다.
◆ 성일종>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하고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하는 문제는 모든 일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하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듣도록 하죠. 성일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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