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1년째 국회서 낮잠

조병욱 2023. 3. 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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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의 예금 규모는 2001년 500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여년째 제자리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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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한도 5000만원 제자리
해외 주요국은 두 배 이상 높아
“관련법 조속 통과시켜야” 촉구
국내 개인의 예금 규모는 2001년 500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여년째 제자리다. 이를 증액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의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작다.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고,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2년째 동결 상태다.
개인예금을 뜻하는 부보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2884조원 중 1504조원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8년 976조원에서 매년 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 제도가 한국의 경제 성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의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900만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3900만원) 등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크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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