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제소…"미군 할부 연체 차량 불법 압류"

미국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금융 담당 법인이 군인 소유의 차량을 불법 압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33만달러(약 4억5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미 금융 법인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미군의 리스 및 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군인민사구제법은 금융 기관은 현역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할부금을 상환한 군인의 차량 등 소유물을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무부는 현대 엘란트라를 할부 구매한 뒤 해군에 현역 입대한 후 차량을 압류당한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존슨은 2014년에 엘란트라를 구매했고 이듬해 현역 복무를 시작하며 할부금을 연체했다. 이후 2017년에 현대캐피털아메리카는 존슨이 현역으로 복무 중이지만 군부대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차를 압류해 7400달러에 매각했다. 당시 존슨은 할부금 약 1만3800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다. 법무부는 현대가 2020년이 되서야 해당 차량을 압류가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캐피탈아메리카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26명의 군인에게 각각 1만달러와 자산손실액 등 총 33만4941달러를 지급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을 입증하기 위해” 미 재무부에 7만4941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차관은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자동차 압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제너럴모터스(GM), 닛산의 금융 부문과 웰스파고 파이낸싱 등을 상대로도 군인민사구제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최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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