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도 못 받는데"...중국, 구속 한국인에 "법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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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첫 구속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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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첫 구속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관련 부서가 주중 한국 대사관에 통보했고, 대사관이 영사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A 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으며, 가족들은 A씨가 구치소에 지병인 당뇨병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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