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사한 바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경과됐고 연구소도 폐업해 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선관위가 김 여사의 의혹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지난달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온 뒤 이 기관의 자체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느냐’는 윤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경과, 자료 보관 기간 도과, 해당 업체 폐업 등을 제반사정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실시한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조작, 왜곡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논란 이전에 확인됐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용 조사 관련 위법행위와, 이를 조치한 기록들은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 4월 재보궐선거와 21대 총선, 2021년 4월 재보궐건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까지 총 4건의 선거에서 8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처분을 받았다. 고발이 4건, 과태료가 1건, 경고 3건이었다. 다만 처분 사유 대부분은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나 여론조사 미신고 등이었다.
윤 의원 측은 김 여사와도 연관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앞서 대통령 영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며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명태균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한 각종 여론조사를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를 다수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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