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받으면 X된다.. 부수면 지갑 다 털린다는 도로 위 '이것' 정체
지난 2022년, 유명 배우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주행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근 4개 건물과 가로등이 몇 시간 동안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매체에 따르면, 관계자가 직접 밝힌 변압기의 교체 비용은 약 2천만 원가량이었다. 그리고 A씨는 한전과 수리비를 2천만 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인근 자영업자들이 본 피해 보상액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이처럼 운전대 관리에 소홀하여 교통시설에 손상을 줬을 경우에, 보상해야 하는 다양한 금액에 대해 알아본다.
흔히 보이는 도로 위 시설
생각보다 더 비싸서 '깜짝'
도로에서 나뒹구는 파손된 중앙분리대나 무단횡단 방지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1m당' 1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무단횡단 방지봉은 2m당 17만 원이다. 도로의 안내 표지판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적게는 10만 원 단위지만,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큰 표지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액이 책정된다.
만약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자. 다시 심은 가로수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크게는 830만 원까지 보상 금액이 정해진다.
신호등이나 변압기라면
차 한 대 값 날아갈 수도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단 기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신호등만 파손되었다면 200~400만 원을 보상하면 된다. 이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만약 센서 케이블에 손상이 갔다면 2,0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신호등의 전체를 철거하고 재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명 배우나 축구선수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주목을 받았던 변압기는 다른 교통시설과 비교해도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애초에 근처 전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손상이 갈 경우 기계의 보상금에 더해 주변 건물과 상점 등에 정전 배상금까지 개별적으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도주 시 형사처벌
보험 적용 가능하다
교통시설물을 파손한 후 도주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런 무거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 뺑소니'를 저지르는 일부 운전자가 있다. 그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고를 장려하거나 시설물에 블랙박스를 달아두는 실정이다.
본인의 부주의 때문이든 고의가 아니든 운전자 모두가 사고를 낼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교통 시설물 파손 보험 처리를 도와준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보험사와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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