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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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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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고 시 보험료 1만원 경감
![[서울=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newsis/20250303120017700yswi.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수총액신고제도'를 안내했다.
보수총액신고제도는 20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20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17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12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근로복지공단 2024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제도 안내. 2025.03.03. (자료=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newsis/20250303120017844tmb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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