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웹툰처럼 도서 제작비에도 세액공제 도입해야"

김미경 2025. 8. 4.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행본 출판사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K) 출판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며 K컬처 산업의 뿌리인 출판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조속한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출판인회의는 이날 '출판 외면한 세제개편안, 누구를 위한 콘텐츠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웹툰 산업'에만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 정부, 국회와 함께 논의해 온 '출판콘텐츠 세액공제'는 끝내 제외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성명서 내고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한강 노벨문학상·K출판 국제적 성과에도
웹툰 산업엔 적용, 출판콘텐츠 끝내 제외
정부에 "지속가능성 위해 세액공제 필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단행본 출판사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K) 출판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며 K컬처 산업의 뿌리인 출판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조속한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사진=뉴스1).
출판인회의는 이날 ‘출판 외면한 세제개편안, 누구를 위한 콘텐츠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웹툰 산업’에만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 정부, 국회와 함께 논의해 온 ‘출판콘텐츠 세액공제’는 끝내 제외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출판 도서 제작비의 세액공제 적용은 출판업계 숙원이다. 영화, 드라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제작비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원천 콘텐츠 격인 출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출판인회의는 “출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뿌리이자, 지식기반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오늘날 주목받는 K웹툰, K드라마, K영화, K게임의 다수 서사는 출판을 원천으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은 정부의 문화 정책과 지원 제도에서 줄곧 후순위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론하며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출판인회의는 “한국 출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적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왔다. 그럼에도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이 여전히 출판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적인 인식 부족과 반복적인 정책 외면을 드러내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그 중심에 콘텐츠 산업을 두고자 한다면,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 가장 먼저 출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은 출판산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주도 성장’이라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사유의 가치를 중심에 둔 문화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출판을 문화정책의 중심에 재위치시키는 일”이라면서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출판인회의는 “K-한류의 중심에는 K-출판이 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면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공제 대상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상 웹툰 또는 디지털만화로, 출판콘텐츠 제작비는 제외됐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