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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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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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행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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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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