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9급...과도한 업무지시 상급자 ‘중징계’
이태현 2025. 1. 31. 2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3월, 괴산군 30대 공무원 A씨가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A씨의 상급자인 B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관실은 B씨가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판단,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밤 11시 38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A씨가 생전 과도한 업무지시로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괴산군 30대 공무원 A씨가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A씨의 상급자인 B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관실은 B씨가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판단,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밤 11시 38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A씨가 생전 과도한 업무지시로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