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시계' 보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SBS 명예훼손 무혐의

구진욱 기자 2023. 3.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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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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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고소 4년 만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해 10월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던 2009년 4월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SBS는 같은 해 5월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뉴스1>이 입수한 이 전 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에서도 그는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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