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명령 어겨 수감된 성범죄자…출소 4개월 만에 또 재수감

양윤우 기자 2022. 11.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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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 부착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차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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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 부착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차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여러 차례 부착장치 충전을 지시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지난 2월 19일 위치추적 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방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에게 "충전은 내가 알아서 한다. 올 필요 없다. (전원이) 꺼지면 내가 책임진다"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8월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2020년 부착 명령을 어겨 기소됐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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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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