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부터 못 받는다”는 오해…대안은?

송락규 2023. 1. 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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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송락규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7일) 나온 재정 추계 상으론 개혁 없이 이대로 쭉 간다면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건데, 이때 65세가 되는 90년생부터는 연금 못 받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은 기금을 쌓아뒀다가 지급하는 '적립식'인데요.

기금이 고갈되면, 가입자들이 한 해 낸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이런 방식이고요.

독일의 경우도 1957년부터 10년에 걸쳐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해 걷은 돈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2055년부터 못 받는다는 건 다소 과장된 얘기입니다.

다만 개혁이 없다면 미래세대 부담은 막대해지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연금개혁은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논의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자]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개혁안 초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 끝장토론 중입니다.

현재까지 유력한 건 '더 내고 더 받는' 안인데요.

단순히 보험료만 올려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면 국민 반감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올리냐'일 텐데요.

4년 전에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을 3%p 올려 12%가 되면,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5%p 올려 45%가 되고 고갈 시점도 7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선 고갈 시점이 2년 빨라졌으니까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보험료율 올리면, 실제 가입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죠?

[기자]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7만여 원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보험료율이 9%니까, 한 달에 18만 7,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을 3%p 올리면, 한 달 납부액은 24만 9천 원대가 되고요.

15%까지 올린다면 한 달 납부액은 31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앵커]

결국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인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민간자문위가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보고를 하고요.

이후 공론화 작업을 거쳐 국회 최종 개혁안은 4월쯤 나옵니다.

정부도 이 안을 참고해 10월 말에 국회에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내년에 총선이 있어 개혁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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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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