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G家 장녀 부부 검찰에 고발…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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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의혹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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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의혹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윤 대표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당국은 구 대표가 작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A사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회사다. 작년 4월 19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발표 후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가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단체는 구 대표가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재단 직원들의 주식 매수 경위, 일자, 시세차익 등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친모와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도 밝혀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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