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10%라고?"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선별 논란 불가피

"내가 상위 10%라고?"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선별 논란 불가피

사진=나남뉴스

최근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득별 차등 지급에 대한 선별 기준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의 신청이 44만 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행정비용 및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바로 선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향후 태스크포스에서 행안부가 가구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기준을 정하면 보건복지부가 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산출해야 한다. 이 작업만 최소 2주는 걸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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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근로소득만 반영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및 부동산 관련 기준도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에서 소득상위 10%에 15만 원, 일반 가구에 15만 원, 차상위 가구에 30만 원, 기초수급자 가구에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1차 지급에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는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상위 10%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반 가구와 차상위, 기초 수급자 가구는 일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1~2차 지원금 합계 규모는 소득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가구는 25만 원, 차상위 가구는 40만 원, 기초 수급자 가구는 50만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두고 '내가 왜 상위 10%냐'라는 항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 중 한 명은 소득만 반영되는 직장가입자이고, 한 명은 자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 일 경우 월 소득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2020년과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준의 모호함에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전문가, 연말정산때 고소득층은 세율에 따라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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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시 이의신청은 46만 건에 달했다. 19만 건은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16만 7천 건은 가족 구성원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이, 1만 4천 건은 재산세 및 금융소득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정부는 이의 신청을 대거 수용해 지원금을 실제로 90%에게 지금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이의신청이 늘어나면 계획보다 더 많은 대상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절감 효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 소득 선별 작업에 투입됐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이 예정된 만큼 공적이전자원 항목을 신청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고 연말정산 때 고소득층은 세율에 따라 환수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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