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법원, 효력 정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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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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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MBN)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즉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MBN 입장에선 방통위 처분의 적정성을 다퉈볼 만하니 당장 업무정지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공공복리가 있다거나 처분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근거인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이 유효해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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