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44개·액상형 20개 유해성분 공개… ‘담배 알권리’ 보장 나선다[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이현욱 기자 2026. 2. 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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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식약처, 10월부터 ‘담배 정보’ 공개 강화
작년 유해성관리 법률·규정 제정
발암물질 성분·함유량까지 표기
향후 엽궐련·물담배 분석표준화
유해성 검사기관 지정확대 추진
제조·수입사 2년마다 성분 검사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성분 종류와 시험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는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엽궐련, 물담배 등 유해성분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대상… 일반담배 44개, 액상형 20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해성분이 공개될 담배 유형은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다.

특히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유해성분 검사·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등 44가지 유해성분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비롯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가지 유해성분이 공개된다.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도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유해성분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들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담배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8가지 유해성분만 표시됐다. 타르, 니코틴과 6가지 발암성 물질(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클로라이드·비소·카드뮴)이다. 6가지 발암성 물질은 별도 함유량도 표기돼 있지 않았다. 또 액체 형태의 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만 표시됐고, 그 밖에 형태의 담배에 대해서는 측정 및 표시 대상 성분, 방법 및 기준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유해성분 공개 확대는 지난해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11월 시행됐고,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성분 지정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도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유해성분 정기 검사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제도가 시행됐다.

식약처는 “담배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전과 달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식약처,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 지정 확대 등 인프라 확충= 식약처는 지난달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체의 검사기관으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했다. 담배 업체가 검사기관에 의뢰한 유해성분 검사는 이달부터 늦어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KATRI시험연구원과 국제특성분석연구소 2곳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검사를 재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일의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담배업체는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업체가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업체가 기간 내(10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해당 담배로 인한 집단적 질환 증상 등)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배는 회수·폐기 대상이 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9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대국민 공개된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는 유해성분 검사 방법,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공동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다.

식약처는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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