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정부 지원 강화…퇴장방지의약품 약가 기준 최대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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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약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제약사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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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경제위기 시 정부 직권 퇴장방지 지정 근거 마련
안정 공급 기업엔 최대 추가 가산 적용…행정 절차 간소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6/552778-MxRVZOo/20260516093631824ldhi.jpg)
정부가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약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제약사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을 약 10%씩 일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생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제약사들이 필수 약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형별로 보면 알약 형태의 내복제는 기존 525원에서 578원으로 인상된다. 입으로 복용하는 내복액상제는 최소 단위당 40원에서 44원으로 조정되며,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으로 오른다. 주사제 기준도 5257원에서 5783원으로 상향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특정 방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자료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의약품 연구. [출처=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6/552778-MxRVZOo/20260516093633116kaum.jpg)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 약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직권 지정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경제 위기 등으로 특정 의약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약사의 안정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가산 제도도 도입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기업이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보고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한 경우 3% 가산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국가필수의약품 여부, 단독 등재 약제, 국내 생산 원료 사용 등 7개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1%씩 추가 가산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종 약가 인상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품목에 대한 행정 부담도 완화된다. 연간 청구액이 적어 원가 계산 절차가 복잡했던 품목 기준은 기존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당 품목은 원가 분석 금액이나 동일 제제 평균가 등을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약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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