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까지 냈지만…‘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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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구속 기간이 또 늘어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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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김호중은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갱신 결정에 따라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번, 최장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8월 21일 김호중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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