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3년'…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4. 9.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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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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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12세까지 확대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날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육아휴직은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증가한다.

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


현행 10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일로 두배 늘어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맞벌이 부부의 요구가 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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