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들여 써봤자 에이스침대 알바취급 받을까 쓸까말까 하다가 씀.
주제를 다음 두개로 나눠 쓸께.
1. 내부고발자 강씨는 공익제보를 사실적시하여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인가.
2. 공정위 에이스침대 '인체 무해' 광고 시정명령한 물질은 염화알킬(C12-18)벤질다이메틸암모늄(BKC)이 아니다.
1. 내부고발자 강씨는 공익제보를 사실적시하여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인가.
현재 강씨는 여러 카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에이스침대 방충,항균제 제품인 마이크로가드에코 핵심물질인 벤질다이메탈암모늄(이하 BKC로 통칭)의 유해성을 인터넷에 공익제보하여 억대 배상을 받은 것처럼 글을 남기고 있어. 그리고 많은 펨붕이들이 사실적시 했다고 억대 배상이라니!! 하며 열을 내는데...
하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면 원고 에이스침대가 '허위사실'이라며 손배청구된 인터넷 게시글 적시 내용은 다음 6건임.

이중 3번을 제외한 1,2,4,5,6 적시 내용 전부 허위사실로 인정되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난 거야. 1,2,3은 강씨 개인의 부당해고와 연관된 문제인데 관계자 증언등이 강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1,2번이 허위라 된 것 같음.
4,5,6의 침대소재및 방충,항균제 성분의 사실적시에 대해 허위라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

-> 보니까 에이스침대가 판매한 제품중 맥반석 침대가 있었던 모양인데 강씨가 이를 라돈침대 사건과 연관지어 맥반석이 모자이트와 유사하다! 라며 라돈 침대 의혹이 있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 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나2061661 상고심 발취

ㅡ> 이건 마이크로가드에코 속 주요 성분중 하나인 정향유(유제놀)에 간독성및 발암성에 관련된 제한조치 얘기로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의 사용을 제한 하는 건 분사형임.
분사형과 비분사형간의 차이가있고 각각 함유된 금지,제한물질 함량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경우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비분사형 기피제’로 정향유 성분이 공기중에 분사되지않아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이 되지 않는다. 근데 휘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분사형과 같은 정도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것처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로 인정.




ㅡ> 자, 드디어 강씨가 현재 인터넷에 공익제보하여 피해를 봤다는 문제의 염화알킬(C12-18)벤질다이메틸암모늄(BKC) 관련 내용이 나옴. 간단히 요약하면 환경부 보고서등을 봤을때 BKC물질의 폐섬유화와의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하지만 다른 가습기 살균제 핵심 피해물질인 PHMG, PGH, CMIT/MIT 등에 비해 상관관계 증거가 매우 낮다는 얘기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당시 위험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간 역학적 상관관계를 조사 했을때 폐섬유화및 각종 호흡기 질환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을 순서대로
PHMG, PGH > CMIT/MIT > 그 외 성분(BKC등)
으로 규정했는데 BKC 단독사용 피해자 표본이 매우 적었고 BKC물질 사용자들 대부분이 PHMG, PGH,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병용사용했어. 그래서 2016년 국정조사에서 뒤늦게 파악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임. 그러다보니 피해자간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그래서 그런지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피해를 가장 많이 낸 건 PHMG, PGH 물질이며 BKC는 이와 동일 수준의 피해를 낸 물질인양 말하는 건 잘못되었다 판단한 거 같음.
또한 위에 정향유(유제놀) 판단과 똑같이 BKC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자료들은 전부 분사하여 인체에 흡입되는 위험을 말한 것으로 침대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분사형 제품으로 살균제가 물에 혼합되어 가습기를 통하여 분사됨으로써 호흡기에 직접 유입되는 가습기 살균제와는 사용 용법이 달라 둘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
이렇게 총 6건의 공소사실중 1건을 제외한 5건 모두 허위사실이 인정되어 에이스침대가 부분 승소 했기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것임.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문함.


보면 알겠지만 게시글 건당 100만원이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게시글을 계속 올려서 억대 배상금액이 나왔고 채무불이행으로 압류가 들어간 모양.
2. 공정위 에이스침대 '인체 무해' 광고 시정명령한 물질은 염화알킬(C12-18)벤질다이메틸암모늄(BKC)이 아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건 강씨가 기사를 안읽은 건지 일부러 허위정보를 유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씨는 이번에 공정위가 행정처분 내린 물질을 마치 염화알킬(C12-18)벤질다이메틸암모늄(BKC) 인 마냥 오인되게 글을 남겼는데 실제론 다름.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야.



(근데 저때는 진짜 문제였던게 아에 성분표시를 안했었음)
이미 판매 중지한 '마이크로가드'의 표장재 표시광고를 지적 한거였음. 물론 이건 강씨가 공정위에 신고 했기때문으로 판매중지한 제품이라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뒤늦게 나마 시정명령을 내린 거지. 2018년 이후부터 마이크로가드에코 => 마이크로가드에코플러스 상품명으로 바뀌었고 마이크로가드에코때부터 주요물질이 벤질다이메틸암모늄(BKC)등으로 변경된거임.
찾아보니까 성분물질이 변경된 이유가 해당 상품을 위탁 제조하는 회사가 변경되면서 부터인거 같음. 2018년 이후 제품부터는 인체 무해하다라는 표지 광고표현이 없어서 공정위 제재대상이 안된 것.
단, 찾아보니 BKC성분으로 바뀐 제품도 2023년 1월까지 홈페이지 광고에 인체무해한 표현을 쓴게 발견되어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는 환경부 시정명령을 받았음. 이것도 아마 강씨가 신고한 걸로 추정함.

https://v.daum.net/v/20230209142102132?f=p
다만 오해 하면 안될게 인체 무해한, 안전한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해당 성분물질들이 무조건 위험물질이라서가 아니라 접촉 경로및 사용 용법, 용량에 따라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니 무조건 인체에 무해하다, 안전하다! 라는 표현 광고는 잘못되었다는 취지인거임.
글을 정리하며...
쓰고보니 에이스침대 고발자 강씨를 저격하는 모양새의 글이 되어버렸는데 목적이야 어찌됬건 강씨의 공익성을 일부 인정하는 쪽임. 다만 강씨글에 대해 공익제보로 사실적시를 했다고 억대 소송을 당했다! 라고 믿는 펨붕이들이 보이길래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렇게 장문으로 쓰게 되었음.
펨붕이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형사사건속 허위사실명예훼손이란 본이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썼는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해. 강씨가 형사건 허위사실 무혐의 받은 건 본인이 쓴 내용에 대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가 된거임. (비슷하게 거짓된 소문을 사실로 알고 유표해도 허위사실 무혐의임)
반면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강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강씨가 유포하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허위임을 교차 검증해서 허위사실이 맞다고 봤기에 손해배상에서 원고측인 에이스침대에게 손을 들어준거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제놀이나 BCK물질이 어찌되었건 호흡기 흡입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건 팩트 아니냐, 가습기등 분무형태로 호흡기로 직접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침대에 삽입하는 1년간 침대안에서 천천히 기화 하는 제품이면 공기중에 소량이라도 해당 물질이 ppm단위로 있을 건데 니가 그걸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물어 본다면 나도 단정할 수 없음. 이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선택하는 소비자 본인의 선택일 뿐임.
그래서 앞서 쓴 것처럼 강씨가 폭주해서 환경부랑 공정위에 '인체에 무해' 표시 광고 관련 제보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건 높게 쳐주고 있음. 소비자가 기업이 제시하는 일방의 광고문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옳바른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강씨에게 비판적이기도함. 자기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찾아본 정보 만으로 무조건 해당 물질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야.
추신-
나 이거 진짜 써봤자 에이스침대 알바 취급 당할까봐 내일도 아닌데 신경끄고 안쓰려다가 주식갤 펨붕이가 써달라고 해서 씀.
"내부고발자 강씨의 판결문 사본을 니가 어떻게 구했냐 너 알바 맞잖아" 라고 할꺼같아 첨언하자면

우리나라 행정 편의성은 세계제일!!!! 이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만 알면 검색되고 열람 가능하다.(ㅆㅂ 편결문 2개 보느라 2000원 들었다) 강씨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어서 검색 가능 했음.
그리고 혹시 강씨가 내 글 볼지 모르겠는데... 만약 보게된다면...
이봐요. 안타까워써 하는 말인데 인터넷에 글 좀 그만 쓰고 정신건강에 좋은 요양이나 가봐요. 지불능력 없으면 파산신청이라도 하고요. 상고심 포기해서 인터넷 게시글 금지신청이 확정된 상황인데 당신이 글을 쓰면 쓸 수록 채무금액만 늘고 저쪽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그건 당신뿐 아니라 당신이 챙겨야할 가족들의 빚이에요. 부당해고 당하고 억울해서 악밖에 안남은 거 같은데 더 비참해 지진 말자고요. 새출발을 할 남은 시간이 있잖습니까.
뭐하러 침대팔이 따위에게 남은 인생을 겁니까.
공정위랑 환경부에 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잘 싸운 겁니다.
소비자들도 스스로 과장광고에 안넘어가고 객관적 정보로 소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잘 했으니까 이제 쉬어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