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온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의사 블랙리스트' 수사 협조"

최경진 2024. 10.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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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왔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 대표는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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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고소된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지난 8월 2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왔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 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경찰 중 협조 대상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문을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블랙리스트 유포처럼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 회원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주겠나”란 질의엔 “저희는 영장이 나오면 영장과 법에 맞춰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범죄를 좌시·방조하지 않고 회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선서할 수 있나”라고 묻자 기 대표는 “저희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정지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선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글을 말한다. 메디스태프를 비롯해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돼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기 대표는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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