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망가지 마세요”…필리핀 이모님 밤 10시 통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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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급여 지급 방식을 월 1회 또는 월 2회 중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통금 시간'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서울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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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격주 임금제 도입
지금까지 가사관리사들은 매달 20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가 적용됐다. 이를 두고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서울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38명의 근로자가 2회 지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가사관리사 근무지도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 부담을 줄인다. 기존에는 근무지 배치 기준이 근무시간 위주로 돼 왔었다.
오후 10시로 정해졌던 가사관리사들의 통금 시간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밤 10시에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해왔다”며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7개월인 체류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일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도 강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가사관리사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 이들에게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이탈 이후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경우 서울시는 법무부의 강제 퇴거 방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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