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사고 쓰러진 사람 치고 도주한 70대 징역 2년 6개월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10. 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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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쓰러진 50대 B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B씨는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뒤 A씨의 차량에 다시 치이는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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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최범규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쓰러진 50대 B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B씨는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뒤 A씨의 차량에 다시 치이는 변을 당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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