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경찰 헬기 진압 위법”

신민정 2022. 11.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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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을 옥죄어온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6년5개월 만에 노동자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정당방위 성립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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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가손해배상 및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009년 쌍용차사태 진압 당시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위원회가 인정하고 국가손배 취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며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트라우마 진단서 제출과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13년째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을 옥죄어온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6년5개월 만에 노동자 쪽 손을 들어줬다. 경찰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 등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과잉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노조의 불법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정당방위 성립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차지한 헬기·기중기 수리 비용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항소심은 파업 진압을 위해 경찰이 투입한 헬기·기중기 사용이 정당했다는 전제 아래, 경찰의 일부 과실 등만 반영해 노조가 11억28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배상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붙어 대법원 판결 시점 배상액은 30억여원으로 불었다.

이날 대법원은 “불법 농성 진압 방법 및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는 경찰 재량 범위에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경찰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생명·신체 위해를 면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중기 손상 책임에 대해서도 “경찰이 고가의 기중기를 이용해 장애물을 부수는 등 용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했다. 또 진압작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했다”며 노동자 쪽에 80% 배상 책임을 물린 항소심 판단은 과도하다고 봤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전체 인력 37%를 감원한다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안에 반발해 2009년 5월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와 쌍용차지부 협상이 결렬되자 경찰은 그해 8월4~5일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공장에 투입했고, 최루액과 테이저건,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파업을 강제진압했다. 경찰 투입으로 파업은 77일 만인 8월6일 종료됐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이 다쳤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 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 노동자 파업을 손배가압류로 보복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에 사과하면서도 끝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던 경찰청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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