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임신·수유 땐 금지…당뇨환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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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입니다. 초기 체질량지수(BMI·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눈 값)가 30 이상인 비만환자나 제2형 당뇨병·고혈압과 같은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또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임신을 계획할 때도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가운데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합니다.
또 약은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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