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23일부터 줄줄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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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이 연쇄 파업에 나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고자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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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이 연쇄 파업에 나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고자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화물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도 "일몰제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23일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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