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일 국무회의서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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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에 의해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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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해당사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무 장관과 총리가 입장을 밝혔고 30여개 농민단체에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은 물론 농업 발전에도 해를 끼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이 안건으로 올라가고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날 바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에 의해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불가능하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3일 열리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는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고 (제주지사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참석한다. 총리가 추념사에서 내놓는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추념식에 함께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대통령이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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