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노인 명의로 학교매점 운영권 낙찰‥대법, 징역 2년 확정

구나연 kuna@mbc.co.kr 2024. 9.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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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는 것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광역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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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는 것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광역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대전권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용, 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우선 낙찰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범행에 활용한 뒤 수고비나 급여를 줬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입찰방해죄에 나머지 죄 구성 요건이 전부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이 혐의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라는 광범위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지만, 입찰방해죄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만 가진다"며 "범행이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23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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