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낭비한 꼴.. 자동차 과태료, 믿기 힘들 실태 드러났다!
교통 법규는 무조건 지키는 것이 맞지만 운전하다 보면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등으로 경찰에게 과태료를 내거나 과태료 영수증이 집으로 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조금 빨리 가고 싶어서 속도 위반을 했든, 용변이 너무 급해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했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니 당연히 과태료를 내왔을 것이다.
요즘에는 CCTV나 단속 카메라의 증가로 과속, 신호 위반 등의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만 해도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가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위반을 많이 하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단속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단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과태료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 여간 고민이 아니다.
열 명 중 한 명은 안 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금액
경찰청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약 2조 2,900억 원 정도인데, 53.6%인 1조 2천억 원 정도만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2019년에는 약 344억 원이었던 미납액이 지난해 약 1,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미납 건수로 따졌을 때도 2,429만 건의 위반 사례에서 254만 명이 과태료를 미납해 열 명 중 한 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태료를 미납한다면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달로부터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60개월간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 금융,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차량 압류해도 폐차한다
군용 차량도 미납액 2억
차량이 압류당한다고 해도 폐차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한다. 출고한 지 11년이 넘은 차들은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통해서 압류당한 상태에서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새 차를 구입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압류된 차량을 폐차 후 새 차량을 구입해 이동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찰청에 의하면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가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2억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 4년간 군은 1만여 건의 위반을 저질렀지만, 그중 3천 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그 사유를 살펴보자면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고속도로 갓길 및 전용차로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실질적 단속 인원 부족
내는 사람이 바보 되는 현실
지자체들은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의 차량 번호판, 재산 등을 압류하기 위해 전속팀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서긴 하지만, 워낙 미납자들이 많기에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고액 미납자들뿐이며, 그마저도 인원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군용 차량은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고 과태료 납부 요청 공문을 군 당국에 보내지만, 회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1천만 원 이상 미납하거나 3회 이상, 1년 동안 미납 시 유치장 등이 감치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소액 미납자이고 경찰 측도 인력이 부족해 모든 인원을 하나하나 검찰청에 신고할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며, 당연히 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과태료는 현실에선 “과태료 내는 사람이 바보”였던 것일까?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