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예방’ 부당 광고 192건 적발…“효과 입증된 식품 없습니다”

변지희 기자 2025. 4. 14. 13: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광고 게시글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식약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