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몸 섞고 살았다"…전 여친 만나는 남성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4. 9. 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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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현재 사귀는 남성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는 C씨(44)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난해 4월 18일 'B와 몸 섞고 살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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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와 현재 사귀는 남성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성,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는 C씨(44)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난해 4월 18일 'B와 몸 섞고 살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0월 B씨와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새 남자친구인 C씨에게 지난 2월 '식사 한번 하자', 'B를 행복하게 해 줘라'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지난해 1~2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B를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서야 불기소 처분받았다.

재판부는 "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별달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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