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박재령 기자 2025. 7.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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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희림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과 민원들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 관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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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불송치 처분
제보자 색출 위해 직원들 상대로 벌인 특별감사는 송치 결정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제보자 색출을 위해 류희림 위원장이 벌였던 특별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송치 결정됐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희림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과 민원들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 관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내부에서 감찰반을 꾸려 진행했던 특별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월5일 류희림 위원장의 특별감사에 대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1월17일 문화연대·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도 지난해 10월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은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선택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2024년 1월과 9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압수수색(반부패범죄수사대)을 받았는데 류 위원장에 대해선 8개월 넘게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수십명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12월 해당 의혹에 대한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되자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감사를 벌였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그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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