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 받아들여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결석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성균관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11/inews24/20221111113505854huox.jpg)
작성자 A씨가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에 따르면 학생은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할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지 등을 물었다.
이에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는 답을 내놨다. 그는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뀐다"고 덧붙였다.
교수는 스스로 자신을 '꼰대'라 칭하며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며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라"고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이번 학기에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했는데, 해당 교수가 전달을 못 받았거나, 인지를 못 한 것 같다"며 "현재 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11일 한경닷컴에 해명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균관대 모 교수가 예비군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11/inews24/20221111113507062jiqz.jpg)
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한 바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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