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칫솔통에 몰카..의붓딸 신체 촬영한 계부 징역 3년6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집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해자 고통 매우 커, 엄벌 탄원 고려"
(공주=뉴스1) 이시우 기자 =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집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7년과 2018년 막내 의붓딸 B씨가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의붓딸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정도가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