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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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한달 가량 승용차로 뒤따른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더텀사 기자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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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한달 가량 승용차로 뒤따른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더텀사 기자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시민언론더탐사' 소속 기자인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동안 한 장관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나 새벽 시간에 자택으로 귀가하는 관용차량 뒤를 미행해, 한 장관과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한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고했다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그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재항고 역시 기각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결정은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으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며 "기소 여부에 따라 본 재판에서 심리·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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