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내 것?” 대법원 판결의 충격적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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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지의 많은 빚 때문에 상속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보험금이 무려 4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A씨는 이 4억 원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상속인의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A씨는 사망보험금 4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B씨의 가족들은 상속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금융사에 얽혀 있는 B씨의 금융거래와 잠재적 채무 때문에 상속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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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재산,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시·군·구청, 주민센터, 은행, 생보, 손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여러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조회 결과는 보통 신청 후 7일에서 20일 내에 통보됩니다.

금감원은 상속을 포기한 후 고인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이 있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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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상속인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

일반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이에 따라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나 일실수입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 포기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지급 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닌 고인 자신일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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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너무 어려워요”중산층의 고민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최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에 대한 관심이 중산층에서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중산층 10명 중 8명이 상속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상속 경험자 10명 중 7명은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상속 준비의 이유로는 ‘절세’가 가장 많았고,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 노후 생활자금의 원활한 운용, 법적 갈등 예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속 경험자들이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보다는 상속 절차의 어려움, 법률 및 세금에 대한 지식 부족, 상속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자산 이전은 가족관계와 노후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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