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측 변호인, 전원 사임… 이유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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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재판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가 심리하는 정씨의 준강간, 주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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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가 심리하는 정씨의 준강간, 주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
광장은 지난 13일 기존 변호인 6명 중 4명의 변호인 지정을 철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변호인 2명까지 모든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씨의 공판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하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공분이 거센 사건을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3회 진행됐다.
정씨는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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