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전범 첫 영장 가능성에 "ICC 관할권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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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ICC의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은 ICC 검사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2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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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ICC의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1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러시아는 ICC도,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은 ICC 검사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2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로 강제로 송출하는 등 아동 납치 혐의와 민간 시설물 공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영장이 발부돼도 러시아가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태를 평화의 궤도로 돌려놓으려는 일부 국가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현재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볼 때 이는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무력으로만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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