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잠깐 둔 적 있으시죠.
그런데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 두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리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도에 두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피난 통로를 막는 물건은 금지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하는 피난 통로입니다.
자전거, 화분, 신발장 등으로 통로를 막으면 안 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적치물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통로를 좁히는 물건은 두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여름엔 불나기 쉬운 물건을 치운다
여름엔 폐지나 박스가 햇빛과 열에 더 취약합니다.
복도에 쌓인 종이류는 불이 번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택배 박스나 폐지는 그때그때 정리해 배출하세요.
공용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아 둔다
계단실의 방화문을 물건으로 괴어 열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화재 시 연기가 빠르게 번집니다.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은 늘 닫힌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이 역시 임의로 막거나 고정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복도와 계단은 통로를 막지 않고, 탈 것을 치우고, 방화문을 닫아 두어야 합니다.
과태료를 떠나 안전을 위한 일이니, 오늘 우리 집 복도부터 둘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