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파기환송…"100만원 초과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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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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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100만원 초과하지 않아"
대법 "참석자 향응 금액 다르면 공제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이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 240만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검사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뒤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기본 술값 금액을 제외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 2명이 떠나고 발생한 밴드비용 등 55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행정관도 균등하게 귀속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을 제외한 나머지 241만원에 대해선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전체 시간에 발생해 소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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