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육군총장도 징계 가능해진다…'박안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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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군인사법 규정으로는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박 전 총장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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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앞으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통상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었다.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도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군인사법 규정으로는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박 전 총장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성은 보직을 잃으면 바로 전역해 징계 등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사받는 중에는 예외적으로 보직이 없어도 전역하지 않도록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에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에서 ▲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학사장교) ▲ 민간 모집 부사관 ▲ 학군 부사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초급 간부가 가입하는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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