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10월 31일까지 연장

최상구 기자 2024. 10.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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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기지역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 등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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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기지역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 등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3개월분(10~12월) 45만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 지역은 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양주·이천·포천·양평·가평 등 10개 시군이다.

도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귀농어·환경 농어민을 위해 시·군별로 달랐던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기한을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을 신청한 농어민도 기회소득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으로 경영주뿐만 아니라 구성원(가족 등)도 해당된다.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번기에 신청 시기를 놓친 농민이 많아 신청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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