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노숙자 발견 땐 강제 입원”…길거리 범죄 들끓자 뉴욕시 특단 대책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1.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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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경찰은 노숙자들이 특별히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는한 제재를 하지 않아왔지만, 앞으론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는 무조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횡행하게 발행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를 병원에 강제로 장기 입원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일각에서 나오는 ‘강제 구금’ 비판에 대해 뉴옥시는 뉴욕시는 길거리와 대중교통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9일(현지 시각)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정신이상 증상의 노숙자를 발견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과 연계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면서 “폭력적이지 않다면 공권력이 강제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며, 이런 이들을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뉴욕시에서는 대로와 지하철 등에서 주로 노숙자 등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대면 출근을 꺼릴 정도다. 지난달 치른 중간선거에서는 뉴욕시의 치안 문제와 관련해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뉴욕경찰(NYPD)의 기존 원칙은 노숙자가 지하철 등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제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앞서 뉴욕 경찰은 지난 1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 60대 남성 노숙자가 아시아계 여성을 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할 때까지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뉴욕시 보건 당국도 심각한 정신이상 증상으로 입원한 노숙자가 조금이라도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내쫓듯 퇴원시켰다.

뉴욕시의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진보·인권 활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지 강제로 감금하는 것은 범죄 척결에 실효가 없으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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