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SM, 성범죄 혐의 피소 태일과 전속계약 해지

원성윤 2024. 10. 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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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NCT에서 탈퇴한 태일(본명 문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SM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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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NCT에서 탈퇴한 태일(본명 문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SM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당사 아티스트였던 태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다.

SM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소환 당일인 지난 8월 8월 28일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비연예인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져 죄가 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은 흉기 소지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

한편, 태일은 1994년생으로 2016년 NCT 유닛 NCT U 멤버로 데뷔했다.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도 활동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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