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주주간계약 위반”

2024. 9. 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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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한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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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5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한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해임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배되며,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며, 하이브가 이를 무시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11월 2일에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재선임을 하지 않을 의도가 분명하다”며,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 측은 “하이브는 계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경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후 김주영 신임 대표가 어도어를 이끌게 된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은 11일 유튜브를 통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경영과 프로듀싱이 결합된 원래의 어도어를 돌려달라”고 하이브에 호소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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