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OO초”…고층아파트서 돌 던진 초등생 신상 확산 ‘우려’

박윤희 2023. 11.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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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해당 학생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월계동 맘카페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이 돌을 던진 곳이 "○○아파트 X단지"라며 장소를 언급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들이 무분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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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신상 확산 시 법적 처벌 우려도

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해당 학생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JTBC 보도 화면 갈무리
21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등을 추측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월계동 맘카페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이 돌을 던진 곳이 “○○아파트 X단지”라며 장소를 언급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2학년이 맞는 것 같다”며 해당 사건을 정리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정리하려고 자료 모으면 모을수록 계획적, 고의적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저학년이라고 높은 데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한 거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글에 한 누리꾼은 “○○ X단지 △△△동. 배정 학교는 ★★ 초등학교”라며 가해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명을 공개했다. 동시에 “돌 크기가 상당히 크던데 2학년짜리 어린애가 그 무거운 걸 3개씩이나 들고 집으로 올라갈 일이 뭐가 있냐”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저학년생에 대한 신상털기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8세 아동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다리가 아픈 아내를 부축하며 걷던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했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들이 무분별 확산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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