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OO초”…고층아파트서 돌 던진 초등생 신상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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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해당 학생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월계동 맘카페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이 돌을 던진 곳이 "○○아파트 X단지"라며 장소를 언급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들이 무분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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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해당 학생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월계동 맘카페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이 돌을 던진 곳이 “○○아파트 X단지”라며 장소를 언급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2학년이 맞는 것 같다”며 해당 사건을 정리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정리하려고 자료 모으면 모을수록 계획적, 고의적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저학년이라고 높은 데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한 거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글에 한 누리꾼은 “○○ X단지 △△△동. 배정 학교는 ★★ 초등학교”라며 가해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명을 공개했다. 동시에 “돌 크기가 상당히 크던데 2학년짜리 어린애가 그 무거운 걸 3개씩이나 들고 집으로 올라갈 일이 뭐가 있냐”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저학년생에 대한 신상털기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들이 무분별 확산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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